법원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6일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장 임명)과 9월 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 임명)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 당헌 96조 1항을 개정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이 전 대표 개인을 향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주장하고,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3~5차 가처분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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