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법인명 공개 검토"
[2022 국감]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법인명 공개 검토"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10.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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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는 시장 전문가 협의 거쳐 판단할 사항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매도 금지 필요성은 시장 상황과 전문가 협의를 거쳐 판단할 사항으로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6일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법령을 핑계로 금융당국이 공매도 위반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래 올해까지 총 127건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돼 당국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금융실명법 제4조 4항 탓에 금융당국은 이름을 공개한 적이 없다”고 짚었다.

이어 “국내 증권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공개가 되지만 외국인은 아예 공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로 일단 법인명 정도는 공개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또 외국인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적발 비중이 크다고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국내 공매도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이에 적발 건수도 많은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에 “지금이라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어떻게 보냐”는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공매도 등 시장 조치는 시장 상황을 보며 전문가와 협의해 그때그때 하는 것”이라면서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매도와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며 “주식 시장의 우려는 알고 있고 신경 쓰겠다. 다만 공매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