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짜 해외 이민 등 변칙 상속·증여자 99명 세무조사
국세청, 가짜 해외 이민 등 변칙 상속·증여자 99명 세무조사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0.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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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자산가들의 지능적·불공정 탈세 혐의 검증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이 6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해외이민 가장 변칙 상속증여 등 혐의자 등 99명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이 6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해외이민 가장 변칙 상속증여 등 혐의자 등 99명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일부 자산가들이 지능적·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등 불공정 탈세 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변칙 상속·증여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고액 자산가와 자녀 등 99명이다. 

선정유형은 △해외이주자 관련 21명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21명 △허위·통정 거래 57명 등이다.

해외이주자의 경우 해외 이주 신고 후 해외 이주비 명목으로 국내 재산을 반출했지만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면서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자금거래의 경우 과세당국이 포착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해외에서 외환 송금을 통해 증여세를 탈루했다.

또 해외 이주 후 해외에서 사망했지만 보유 중인 국내 재산을 계속해 피상속인 명의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망 사실을 은닉해 상속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자도 있었다. 

국내에 거주하는 친인척 등에게 국내 재산을 관리하게 하고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향유하도록 한 해외이주자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와 함께 기업 자금을 불법 유출해 직원 등의 명의로 분산 관리하다가 해당 자금을 자녀 등에게 우회 증여한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21명도 조사를 받는다.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거래 중간에 소득이 없는 결손법인 등 부실 법인을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매수자에게 고가(실제 양도 금액)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위장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혐의자와 사주가 자녀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법인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자녀가 반환받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자 등 허위·통정 거래 57명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를 드나들며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부를 대물림하거나 고액 자산가의 기업 운영 과정에서의 사익 편취 및 지능적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등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