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건축심의 대상 축소로 민원 편의 증대
서대문구, 건축심의 대상 축소로 민원 편의 증대
  • 허인 기자
  • 승인 2022.10.06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중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등에 관한 심의 사항 폐지

서울시 서대문구는 건축법에 의한 것이 아닌 구가 별도로 정해 놓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최근 축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건축 인허가 절차 중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구체적으로 구는 △다중생활시설, 다중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전용주거지역 안의 건축물의 건축 △지하층 노출이 되는 건축 등에 관한 심의 사항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관련 건축심의 도서 작성 생략과 비용 감소 등 민원인들의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건축행정 절차 간소화가 건축 경기 활성화와 지역 건축문화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행정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