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금융위, 금융사 부실 예방 '금융안정계정' 도입 추진
[2022 국감] 금융위, 금융사 부실 예방 '금융안정계정' 도입 추진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2.10.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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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기업구조혁신펀드 4조원 추가 조성…가계대출 규제 정상화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부실을 예방하고, 자금난에 처한 금융회사를 신속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긴축 가속화 등으로 복합 위기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위기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업권에 대해 적기에 유동성공급·자본확충을 지원, 금융회사 부실을 방지하고 위기의 전염을 차단하는 제도다. 그동안 금융위기 발생 시 한시적으로 운영된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설화하는 셈이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과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 수수료 수입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오는 2027년까지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애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 4조원을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가계부채는 안정적 관리 기조를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과 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의 정상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민간의 혁신성장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액 공모 한도 확대 등 공모 규제 합리화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검사·감독을 강화하고 자전 거래 등 불공정 행위와 사기, 환치기 등 불법 거래에 대해 검경 수사와 단속을 지원하기로 했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