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마을어장 28개소 수산자원지킴이 108명 대상 안전교육
‘수산자원지킴이 지원사업’ 12월 25일까지 마을어장 보호 앞장
‘수산자원지킴이 지원사업’ 12월 25일까지 마을어장 보호 앞장
경북 포항시는 5일 포항·구룡포수협 회의실에서 지역 마을어장 28개소의 수산자원지킴이 108명을 대상으로 불법 해루질 관련법, 제도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을 통해 비어업인이 어촌계 마을어장 내 방류한 정착성 수산동식물(전복, 해삼 등)과 금어기·금지체장인 회유성 어종을 포획할 시 관할 해경파출소에 신고하도록 지도했다.
‘수산자원지킴이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수산자원지킴이가 2인 1조로 편성돼 12월 25일까지 약 3개월간 일몰 후 하루 4시간씩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관리·보호하고, 나아가 어촌계와 비어업인간의 해루질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철영 시 수산진흥과장은 “마을어장 내에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채취행위가 지속가능한 어업과 수산자원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수산자원지킴이의 불법 해루질 의심 신고 및 지도·홍보로 어업인과 비어업인간의 갈등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포항/배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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