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추경호 "법인세 인하 폭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 더 커"
[2022 국감] 추경호 "법인세 인하 폭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 더 커"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0.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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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부자로 보는 프레임부터 동의 못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폭이 대기업보다 크다"고 밝혔다.

이날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 아니냐"라고 묻자 추 부총리는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 그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새 정부의)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고 답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대기업이 10%, 중소·중견기업이 12%의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 "주주가 600만명에 달하는 대기업도 있다"면서 "어느 한 개인의 기업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법인세를 인하하면) 결국은 투자를 늘리고 세수에도 선순환이 나온다"면서 "다 국민께 돌아가고 2~3년 뒤에 효과가 있는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의 실효성을 묻는 말에 추 부총리는 "학자, 연구에 따라 효과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다수의 연구기관, 국제기구들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왜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왜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일몰 종료시키려 하는 데 대해선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 효과가 없고 규제일 뿐이라는 의견이 나와 폐지안을 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은 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투자상생협력촉진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미환류소득은 기업이 투자·임금·배당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현금이나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는 수입이다.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시장으로 유도해 경기 활성화를 노리는 세제이지만 기업들은 규제로 보고 폐지를 요구해왔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