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장애인 의무고용 '나 몰라라'…고용률 1%대
은행권, 장애인 의무고용 '나 몰라라'…고용률 1%대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2.10.0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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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 3년간 납부한 고용부담금 538억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은행권은 전체 직원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은행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는 대신 공과금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해 전체 근로자 중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채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50명 이상의 민간기업은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해당 법은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7%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9% △2020년부터 현재 3.1% 등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다.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용부담금을 대신 내야 한다. 시중은행들은 전체 직원 수가 1만명을 넘는 만큼 여기에 해당한다. 고용부담금 액수는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월 100만원 안팎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의무고용률에 턱없이 못 미치는 인원만 채용한 채 매년 수십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KB국민·신한·하나·우리) 시중은행의 올 상반기 말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1%에 불과했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은 전체 직원이 1만6179명인 가운데 206명의 장애인을 채용해 1.3%의 고용률을 나타냈다. 4대 은행 중에선 가장 높았지만, 의무고용률(3.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어 우리은행은 전체 직원 수가 1만2668명 중 1%에 해당하는 127명이 장애인 직원이었다. 신한은행(1만2930명 중 118명)과 하나은행(1만1093명 중 95명)은 각각 0.9%의 고용률을 보였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매년 각각 40억~50억원 수준의 고용분담금을 냈다. 최근 3년간 4대 시중은행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총액은 538억원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민간기업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실제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의 절반 미만인 기업·기관을 명시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을 매년 공개한다. 

지난해 4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하나은행이 이름을 올렸다. 은행권 전체로 확대하면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Sh수협은행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2019년과 2018년 해당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사전예고 기간에 명단공표 제외 조건을 충족하면 이름을 뺄 수 있다. 다른 사업체와 연계고용을 실시한다거나 맞춤훈련을 진행하는 등 고용의무를 지키려 한 활동을 소명한다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더라도 명단에 오르지 않는다.

이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은 장애인 고용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과 노력을 등한시한 셈이다.

은행들은 대면 영업 비중이 높은 업무 특성상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특성을 감안해) 채용 진행 시 장애인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 발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검토하는 등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