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중소기업…"승계 세부담 줄여 투자·고용 활성화"
늙어가는 중소기업…"승계 세부담 줄여 투자·고용 활성화"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2.10.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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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업력 30년 이상 중기 대표 '60세 이상' 80.9%
기업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그래프=중기중앙회]
기업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그래프=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업력이 높아질수록 경영성과와 함께 대표자 고령화도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업력 30년 이상 기업의 대표자 연령 구성은 60세 이상이 80.9%, 70세 이상은 30.5%다.

이번 조사는 279만5436개사의 기업 데이터를 정제해 분석한 ‘가업승계 DB분석 용역’을 수행한 결과도 포함됐다.

창업주를 제외하고 업력 10년 이상인 중소기업의 78.4%는 가족이 대표자로 경영하는 등 대다수는 가족을 통해 기업 경영을 지속했다. 가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기업 경영변화에 대해 과반(52.6%)이 폐업, 기업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기업들은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76.3%),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28.5%),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교육 부재’(26.4%) 등을 지적했다.

정부에서 가업승계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인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관해서 기업들은 대체로 인지했지만 활용의향에 있어서는 사전‧사후요건 이행의무로 인해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72.9%,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서는 73.6%가 알고있는것으로 조사돼 기업들은 비슷한 정도로 대다수가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다.

활용 의향과 관련해서는 가업상속공제는 34.2%,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41.9%가 유보하는 입장을 취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 기업 유지‧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26.0%)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 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24.7%)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

가업상속공제 사후 요건 가운데 하나인 고용요건은 매년 80% 이상, 7년 통산 100% 이상 고용인원 또는 총급여액을 유지해야 한다. 분석 결과, 7년이 아닌 3년 통산으로만 적용하더라도 총급여액의 경우 3명 중 1명(32.6%)이, 고용인원의 경우 절반(49.8%)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요건 이행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기업인들은 세부담이 가업승계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인 만큼 조세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경우 줄어든 세부담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세부담 완화가 기업승계 활성화뿐만 아니라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는 등 선순환 효과를 낼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5명 중 3명(58.6%)은 조세 부담 완화분으로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답했으며 기업 특성별로는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1세대보다는 2세대가 재투자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투자 의향이 있는 분야로는 ‘설비투자’가 49.5%로 가장 높았고 ‘연구개발(R&D)’(21.6%), ‘신규 인력 채용’(17.0%)의 순으로 답변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만큼 숱한 위기를 극복해낸 저력 있는 기업들로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최근 국회에 가업승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의된 만큼 기업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세대교체를 통해 혁신하고 활발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승계에 대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고 밝혔다.

yo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