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형식적 사업 그쳐" 지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10명 가운데 9명은 자립지원전담인력과 청년 간 매칭에서 배제돼 맞춤형 지원(사례관리)을 받을 수 없단 사실이 5일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자립지원전담기관이 제공하는 사례관리 대상에서빠진 청년 수는 전체 자립준비청년 1만2256명 중 1만786명(88%)에 육박했다.
지역별 사례관리 배제자 수를 살펴보면 경기(1724명)가 최다 인원을 기록했으며 이어 △서울(1448명) △전남(1027명) △부산(880명) △경북(828명) △경남(730명) △강원(704명) △전북(652명) △충남(518명) △충북(474명) △인천(415명) △대구(392명) △광주(368명) △대전(392명) △광주(368명) △대전(268명) △제주(218명) △울산(133명) △세종(7명) 등이었다.
대다수의 자립지원청년이 배제된 배경은 정부가 올해 사례관리 대상자로 1470만을 목표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중 올해 6월까지 선정된 사례관리 대상자는 527명(35.9%)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대구, 세종 경우 아직 자립지원전담기관이 개소조차 못해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고, 서울은 위탁기관도 선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정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각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들이 청년 자립계획서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뒤 전담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이어서 쳬게적인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자립지원전담인력과 매칭된다 해도 직접 대면 교류 횟수는 월 1회에 그친다.
최 의원은 "최근 자립준비청년들의 극단 선택이 이어졌고, 이에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 있는 인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전담기관을 구축해 해당 사업이 추진됐다"며 "그러나 자립청년 10명 중 9명은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고, 내년 사례관리 목표 2000명을 채워도 10명 중 8명은 사례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대로 가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형식적 사업에 그치게 된다"며 "예산과 인력을 대폭 강화해 반드시 자립준비청년 모두가 빠짐없이 사례관리와 맞춤형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