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건강상 이유"
검찰, '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건강상 이유"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10.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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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1개월간 석방된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오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을 1개월간 정지하기로 했다.

검찰은 "심의위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사유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등이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정 전 교슈는 검찰 결정 3주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