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렴교육 실시
고흥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렴교육 실시
  • 이남재 기자
  • 승인 2022.10.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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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 사전 예방
(사진=고흥군)
(사진=고흥군)

전남 고흥군은 4일 군청 우주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권석원 국장이 강사로 나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 및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ㆍ금지행위,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2021년 4월 29일 국회 통과 후 올해 5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전국 1만5000여 기관 공직자 200만명에 적용되는 법으로,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10가지 행위기준과 위반시 형사처벌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 공직자가 올해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정확히 이해해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사전 예방하고 청렴한 청정고흥을 완성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성숙한 청렴문화 정착 및 지역사회에 청렴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