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양도세 낸 서학개미 14만명 전년比 314%↑
[2022 국감] 양도세 낸 서학개미 14만명 전년比 314%↑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10.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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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명 양도차익 약 3조원…"거래세 낮춰 국내 시장 유인해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지난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들이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증권 거래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등 국내 투자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관측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세금을 신고한 이들은 13만990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5월 2020년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들로, 이는 2019년분(3만3779명)보다 314.1% 늘어난 수치다.

또 이들이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2조9264억원으로 같은 기간보다 264.7% 급증했다.

이는 해외주식 투자에 나선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에 더해 코로나19 위기 당시 폭락한 주가가 반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양도차익을 신고한 인원으로 나눈 1인당 양도차익은 2092만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가소했다. 다만 연간 양도차익 가운데 250만원을 공제한 뒤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 368만원, 합계 500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가 없는 국내 주식과는 차이가 있다. 투자 종목의 손익을 합친 뒤 매매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과세 대상이다.

반면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손해 발생에 따른 매도 때마다 0.23%의 증권 거래세를 내야 한다. 즉 거래 비용측면에서 미국 주식투자가 좀 더 유리한 셈이다.

고용징 의원은 “최근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코로나19 당시 미국 주식 활황 덕에 고수익을 낸 투자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주식은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거래세가 없다는 점이 투자 측면에서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내 주식의 증권 거래세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