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투신한 예보공사 직원, 신입사원 교육 못 받아
[2022 국감] 투신한 예보공사 직원, 신입사원 교육 못 받아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10.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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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수사결과와 별도로 고용형태 차별 처우 점검 나서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지난달 예금보험공사 건물에서 투신해 사망한 신입 직원이 정규직 신입사원들에 제공되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예보는 사실 규명과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사내 차별이 남아있지 않은 지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예보공사로부터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예보공사 본사 건물에서 투신해 사망한 직원은 지난달 14부터 출근한 육아휴직 대체 기간 근로자로 사무지원 업무를 위해 신규 채용됐다.

예보공사는 신입 직원 교육과정에 △소통 및 문제해결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신입 직원의 조직 내 적응을 돕고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예방하고 있다.

하지만 사망한 직원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해당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에서는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처우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예보공사는 양정숙 의원실에 “해당 직원은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를 통해 선발했고 2017년 기존 사무지원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해당 직군 육아휴직률이 높아 이를 대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하게 됐다”며 “소속 부서 직원 자체 면담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경찰에서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공기업의 경우 △청년고용법 △장애인고용법 등에 따라 청년, 장애인 등을 일정 비율 의무 고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예보공사 등 공기업들이 의무사항만 채우고 직원 관리에 소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양 의원은 “사고 이튿날 정무위가 열려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물었더니 ‘정규직은 아니다’였다”며 “사고와 고용형태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회사 건물에서 투신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므로 예보공사는 사실 규명과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면서 “고용형태가 무엇이든 노사는 죽음 앞에 진심으로 애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사내에 조금의 차별이라도 남아있지 않은지 눈을 크게 뜨고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