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1심서 무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1심서 무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10.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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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비방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채널A 사건은 2020년 이 전 기자가 이철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회유한 사건이다.

이 대표는 7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2019년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고 이 전 기자는 수감 중이 이 대표에게 편지 등을 보내 이같이 회유한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전 기자는 현재 항소심 재판을 중이다.

최 의원은 같은 해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이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지난해 1월 최 의원을 허위사실을 유포함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 측은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은 글이라 허위가 아니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이라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