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미공개기록 항소심 재판부로 전달
용산참사 미공개기록 항소심 재판부로 전달
  • 김두평기자
  • 승인 2010.01.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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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前 서울경찰청장 재정신청 사건 재배당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중 미공개분 2000여쪽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11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용산참사와 관련, 유족 측이 낸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이 형사5부(부장판사 정덕모)에서 김모씨 등 용산참사 농성자 9명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7부(부장판사 이광범)로 재배당됐다.

이번 조치는 형사7부에서 본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고려, 두 재판부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에 따라 형사5부가 보유하고 있던 수사기록도 형사7부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은 유족 측의 재정신청에 따라 미공개 수사기록을 포함한 모든 수사 기록을 형사5부에 제출한 바 있다.

그간 검찰은 참사 관련 수사기록 중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에 위법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기록 2000여쪽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해주라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 농성자 재판에서는 이를 공개하지 않아 왔다.

인사청문회 때 “필요하다면 공개하겠다”던 김준규 총장도 “피고인의 방어권과는 무관한 자료”라며 공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성자 측 변론을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인 지난 6일 법정에 출석해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 2000쪽이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있다”며 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도 “재정신청 재판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용산참사는 지난해 1월 철거민들이 서울 한강로의 한 빌딩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다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이 사망한 사고다.

이 사건으로 김씨 등 농성자 7명은 같은 해 10월 1심에서 징역 5∼6년의 실형을,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