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방자치단체와 11일부터 3주 동안 설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사 음식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고속도로.·도변 휴게소의 귀성객 이용시설 1만5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표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변조, 성기능 유사물질을 불법 첨가한 행위 등이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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