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메말리는 선거법 개정해야
‘인정’ 메말리는 선거법 개정해야
  • 구리/정원영기자
  • 승인 2010.01.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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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기부행위 제한 완화해야 지적
미풍양속 저해·인간관계 소원케 해

현행 공직선거법이 미풍양속을 저해해 인간관계를 소원케 할 뿐 아니라 같은 처지의 공직자이면서도 근무지에 따라 서자(庶子) 취급을 받는 등 불합리한 조항이 부지기수란 지적이다.

더욱이 이러한 조항은 인간관계를 소원케 하거나 차별대우로 인한 형평성까지 제기돼 사회 저변에선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이러한 폐해는 사회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력이 있는 A씨의 경우 한 단체의 초빙 자리에서 기부를 했다가 상대성 특정인에 의해 고발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호된 문책을 당했다.

이유는 선거에 출마했었거나 출마할 의사가 있는 관계자는 관계법에 의한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선관위는 밝히고 있다.

현역인 B의원과 C시장의 사례는 인간관계를 더욱 소홀케 하는 케이스. 재임하면서 2-3번 집안의 대소사를 치룬 이들은 현역 프리미엄 덕분에 주위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받았으나 정작 이들이 도움을 받았던 상대방에게 답례한 것은 전무했다.

따라서 이들은 인간의 도리도 모르는 ‘철면피’라는 낙인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러한 기부행위에 대한 선거법의 모호한 잣대, 즉 형평성은 공직사회에서 두드러진다.

현행법으론 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에게 축.부의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본청 직원에게만 국한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자체 산하 사업소, 읍.면.동 등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같은 조건과 환경임에도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공익적 차원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차량을 지원해 주는 행위, 상장을 주되 부상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공직선거법에서 개정되어야 할 요건이다.

한 구리시민은 “대가를 바라서 정치인을 행사에 초청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는 받고 남에겐 베풀지 않는 모습은 우리네 정서상 맞지 않는 행위”라며 “선거법 때문에 정치인들도 민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자 K씨는 “외청에 근무한다고 공무원이 사무원이 되느냐”고 반문한 뒤 “얼토당토 않는 법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려는 법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