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정책금융기관, 만기연장 '최대 3년' 추가 지원
중기부 정책금융기관, 만기연장 '최대 3년' 추가 지원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2.10.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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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소진공, 상환유예 최대 1년 연장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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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산하 정책금융기관들이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3년 간 만기연장, 최대 1년 간 상환유예를 추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정책금융 대상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기술보증기금(기보)·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다.

중기부는 정책금융기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4월부터 특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올해 8월까지 대출 2조7000억원, 보증 76조5000억원 등 총 79조원(146만건)을 지원했다.

중기부는 기존 조치가 9월말 종료 예정임에 따라 7월부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권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착륙 방안에 대한 논의 후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중진공·소진공은 금융권과 동일하게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받는 차주를 대상으로 만기연장은 일부상환이나 가산금리 인상 없이 거치기간을 1년 단위로 부여해 2025년 9월까지 최대 3년 동안 지원키로 했다.

상환유예는 정상 상환약정을 조건으로 2023년 9월까지 추가 지원한다. 특히 상환유예는 희망하는 기업에 1차로 2023년 3월말까지 원금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이후 추가 연장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부터 정상 상환한다는 약정을 체결한 뒤 2023년 9월 말까지 연장한다.

상환약정은 일대일 면담을 통해 해당 기업의 의사, 상환 여력 등을 고려해 2023년 10월 이후 운전자금은 최대 3년, 시설자금은 최대 6년 내로 분할상환 일정을 설정한다.

시중은행 대출과 연계된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은 만기연장·상환유예 방안이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시중은행과 맞춰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기존 조치 종료 1개월 전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 희망 여부를 확인해 운영한다.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정책금융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ro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