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부세 인상액이 법정 한계치까지 적용받은 사람이 지난 2017년 이후 4년여 만에 약 72배 증가한 31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해 과세불형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간 주택분 종부세 납세현황'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150~300%까지 오른 납세자가 2017년 4301명에서 지난해 30만9053명으로 4년 새 71.9배 증가했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넘게 오르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재산세와 합산한 금액이 1~2주택자는 1.5배(일반비율 150%), 조정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은 3배(중과비율 300%) 상한을 적용한다.
상한까지 세부담이 늘어난 경우는 매년 1주택자 등 일반비율이 더 많았다. 주택수에 따른 중과제도가 도입된 2019년 1~2주택자 세부담 상한인원은 4만9367명이었지만 중과비율을 받는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만2991명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일반비율 12만6648명, 중과비율 1905명, 2021년에는 일반비율 16만1831명, 중과비율 14만7222명으로 집계됐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 또한 적지 않게 늘어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세부담 상한에 따라 초과세액도 2017년 5억1000여만원에서 지난해 2418여억원으로 4년여간 467.8배 폭증했다.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올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아 납부해도 내년에는 상한 적용 이전 금액인 초과세액 합산분부터 세금을 매긴다. 따라서 올해 초과세액의 상당분이 내년도 세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훈 의원은 "5년 만에 세금을 법정 한계치까지 내는 국민이 70배 이상 늘었고 한도 초과한 세액은 467배나 늘었다. 정부 정책 실패를 세금폭탄으로 되돌려 준 것"이라며 "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해 과세불형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