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310호 공급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310호 공급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10.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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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청약…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가능
지역별 공급 계획. (자료=LH)
지역별 공급 계획. (자료=LH)

LH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3310호를 공급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4일부터 올해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정기 모집하며 올해 상반기 1·2차 정기모집을 통해 7181호를 공급했다.

이번 3차 정기모집에서는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3310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2018호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292호를 각각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1458호, 그 외 지역이 1852호로 나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임대료는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이번 3차 모집(기숙사형 제외)에서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기존 60%에서 80%까지 높여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주변 시세의 30∼40% 임대료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주변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유형을 구분한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예비)신혼부부 등 외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공급한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이다.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하며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은 주택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신청접수일 등은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 다음달 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12월 이후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나 LH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집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주거 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