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출소 김근식, 학생 등교시간 외출 금지
17일 출소 김근식, 학생 등교시간 외출 금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10.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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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17일 출소하는 김근식(54)에게 아동·청소년들 등교시간에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명령했다.

2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김근식의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준수사항 중 외출금지 시간은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지난달 25일 받아들였다. 

등굣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김씨 외출제한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어났다. 19세 미만 여성과 접촉은 금지한다. 

주거지 제한,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 김씨는 출소 직후 귀가할 주거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주거지 외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이유, 기간, 행선지 등을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씨는 2000년 한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출소했다. 

출소 후 2006년 5~9월 경기, 인천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총 1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김씨는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한테서 24시간 행동을 통제받는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