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개정안 공정위도 반대 의견”
“법인세법 개정안 공정위도 반대 의견”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10.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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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강병원 의원 공정위서 자료 받아 공개
“익금불산입 제도 단순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신중히 검토해야”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법 개정안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반대 의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익금불산입 제도’를 단순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추진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공문을 기재부에 발송했다.

기재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는 ‘익금 불산입률’이 축소되고, 이는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늘려온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데다 이를 믿고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한 기업의 이익 또한 저해한다고 봤다.

이에 기재부는 기업체가 국내외 자회사로부터 제공된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감소시켜주는 차원에서 기업형태 및 지분율에 따라 차등 적용(‘30∼100%’)돼 온 ‘익금불산입(다른 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률’(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비율)을 단순화해 전반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법인이나 지주회사와 상장 여부 등에 상관없이 지분율 △50% 이상 100% △30∼50% 80% △30% 미만 30%로 ‘익금 불산입률’을 적용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문제는 일부 지주회사(LG·SK 등)는 현행 법인세보다 ‘익금 불산입률’이 낮아지는 경우가 생기므로, 공정위는 이에 대해 “(기재부에 보낸 공문에서) 지주회사만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기업의 소유지배 구조 결정을 왜곡하는데다 앞으로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인세 개정안은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에 대한 후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할 우려가 있고, 지주회사(다른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에 대한 역차별 등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소유구조가 단순하고 투명해 경영을 감시하기 쉬운데다 원활한 구조조정이 가능하고, 사업 부문 간 위험 전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 과세특례 등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중과세 조정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번 법인세 개정안은 신규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 유인을 저해하고, 지주회사 체제 이탈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지주회사 ‘익금불산입’ 특례를 유지, 상장법인에 대해선 기존 ‘익금 불산입률’을 유지시켜 달라”고 기재부에 요구했다.

다만 이 같은 요구사항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 확정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익금 불산입률’과 관련한 조항의 유예기간만 연장(2년에서 4년)됐다.

강 의원은 “공정위는 기재부에 ‘법인세법 개정안’의 지주회사 ‘익금불산입 제도’ 개정을 반대한다면서도 그 시행을 2년 유예하기만 했다”며 “정부의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은 그동안의 정부 정책을 거스르는 것으로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