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입국후 코로나 검사 없어져… 희망자는 3일내 무료검사
오늘부터 입국후 코로나 검사 없어져… 희망자는 3일내 무료검사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10.0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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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일부터 국내 입국자들은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날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확산세가 가라앉고 해외유입 확진율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도 감안했다.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6월8일), 입국 전 검사 해제(8월3일)에 이어 이날 국내 입국자 검사 해제로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졌다. 

2020년 1월 중국 우한시에서 온 입국자 중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처음 시행한 후 2년9개월 만에 모든 입국자 검사 의무가 해제됐다.  

다만 입국 시 코로나 증상이 있는 사람은 검역 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진행한다.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치명률이 높은 우려 변이가 등장하거나 발생률, 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한 국가가 발생하면 PCR검사를 재도입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