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홈페이지 내 '금융소비자보호 포털' 확대
신협, 홈페이지 내 '금융소비자보호 포털' 확대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9.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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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총괄책임자 교육 등 3대 실천 캠페인 가동
(사진=신협중앙회)
(사진=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이하 신협)는 금융소비자 권익증진과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3대 실천 캠페인'을 하고 신협 금융소비자보호 포털을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 3대 실천 캠페인은 △금융소비자 총괄책임자 교육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점검·지도 △내부 임직원 인식 제고를 위한 사내 이벤트로 구성돼 금융소비자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업무 문화를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틀을 마련했다.

최근 신협은 홈페이지 금융소비자보호 포털 화면을 확대 구축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새로운 포털 화면에서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공시사항과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 민원 등을 망라해 금융정보·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신협은 지난 6월부터 총 862명의 신협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교육을 시행하며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지속적인 성장의 핵심 가치임을 알리고 임직원 개인이 금융소비자보호 실천의 주체라는 인식을 공고히 했다.

또한 신협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하 금소법), 내부통제기준 등을 점검 및 지도하고 내부통제위원회 개최를 통해 신협의 금융소비자보호 경영 방향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소법 관련 법규 지식수준을 높여 금융소비자보호 의식을 고취하고자 사내 이벤트도 진행했다. 

특히 6대 판매원칙 준수 등과 관련해 퀴즈 등의 형식으로 금소법을 쉽게 풀어내며 법률상 제재가 아닌 일상 업무 속 금융소비자보호법령 준수가 자연스러운 사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추창호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부문장은 "성공적인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내부 통제기준과 함께 임직원 개개인이 책임 의식을 갖고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신협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업무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신뢰에 보답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소비자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