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발사주 의혹' 김웅 의원 무혐의 처분
檢 '고발사주 의혹' 김웅 의원 무혐의 처분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9.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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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수사 단서가 전혀 없다고 보고 각하처분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와 공모해 총 두 차례에 걸쳐 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5월4일 손 검사를 기소할 당시 김 의원이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민간인 신분이라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진술만으로는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이 사건으로 함께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각하처분 했다.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나 수사 단서가 없다는 판단이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