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불법촬영 혐의 1심서 징역 9년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불법촬영 혐의 1심서 징역 9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9.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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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스토킹·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9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여성 역무원 A씨를 살해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초 여자화장실에서 A씨를 몰래 촬영한 후 촬영물을 A씨에게 전송하며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0차례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이를 신고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20여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고 검찰은 지난 8월18일 결심공판에서 스토킹·불법 촬영 혐의로 전씨에게 징역 9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자 전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선고 전날인 14일 A씨 근무지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다.

이 사건은 당초 15일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전씨가 살인을 저지르면서 2주 뒤인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