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2022년도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성북구의회, 2022년도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 허인 기자
  • 승인 2022.09.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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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는 지난 26일 성북구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성북구의회)
서울 성북구의회는 지난 26일 성북구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성북구의회)

서울 성북구의회는 지난 26일 성북구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19일 시행된 이해충돌밥지법에 대한 기본 소양 및 관련 법령 교육을 통해 부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한국청렴리더십연구소 김정현 대표가 강사로 나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의의 △공직자의 10대 행위 기준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및 보상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 소개를 통해 교육을 진행했다.

오중균 의장은 “이번 교육과 함께 청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와 청렴 의회 조성을 위한 기틀 마련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며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의 의무를 다해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