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지 서울시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법·제도 개선해야"
김혜지 서울시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법·제도 개선해야"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2.09.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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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통해 전세사기 근본적인 해결에 초첨 맞춘 법·제도 개선 요구
계약 전 부동산 및 소유자 관련 상세정보조회 의무화, 악성 임대인 및 협조한 공인중개사 처벌 등 관계법령 개정 요구

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은 지난 2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와 국토부, 수사기관이 허술한 법을 악용하는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도록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본인도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밝힌 김 의원은 “전세사기를 당한 이들은 대부분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과 신혼부부”라며 피해자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절망 속에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약관의 일부를 지키지 않았다"며 "보증보험 이행을 거절한 것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이 없기에 수사기관에서도 형사처벌이 어려우니 민사‧경매 방식으로 해결하라는 이야기로 이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지 되물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부동산 계약 전 세입자가 부동산 및 소유자 관련 상세정보조회 의무화 △전세계약과 동시에 매매할 경우 새 임대인에 대한 정보조회 의무화 △전세사기 목적의 계약을 만든 악성 임대인과 협조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등 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서울시 대책은 법률 상담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정책적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면서 “서울시는 전세사기를 일으킨 당사자들을 발본색원하고 국토부와 경찰청 간 협업 통한 수사 의뢰 대책에 부합하는 적극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의 주된 피해자인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멋진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달라”고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김 의원은 11월 정례회에 제도적인 허점을 시급히 보완하기 위한 전세사기 관련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