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법인 수 8만개…전년比 8.3%↑
3분기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법인 수 8만개…전년比 8.3%↑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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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감면액 9조9000억원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세청은 지난 1분기(73개), 2분기(175개)에 이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등 총 3분기 76개의 국세통계를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법인세(44개), 부가가치세(13개), 국제조세(9개), 소득세(5개), 소비제세(2개), 세무조사(1개), 기타(2개) 등이다.

우선 2021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은 3746조원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액도 142조원으로 전년 대비 15.4% 늘었다.

2021년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90만6000개로 전년 대비 8.1% 늘었다. 기부금도 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반면 접대비는 11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 줄었다.

같은 기간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법인 수는 38만개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세액공제·감면액은 9조9000억원으로 일반법인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액의 감소 등에 따라 전년(10조5000억원) 대비 5.7%(6000억원) 감소했다.

세액공제액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1조293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9002억원)가 뒤를 이었다.

일반법인은 외국 납부 세액공제가 2조276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조3409억원)가 많았다.

세액감면액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953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574억원), 감염병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132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법인은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이 2888억원으로 일반법인의 세액감면(총 3953억 원)의 73.1%를 점유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