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경유차 이용자 1조5000억 부담
[2022 국감]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경유차 이용자 1조5000억 부담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2.09.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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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유 비교 시 219원→812원 '증가'
의무혼합비율 3%→5% 늘어 가격 인상
경유와 바이오디젤의 단가 차이. [자료=구자근 의원실]
경유와 바이오디젤의 단가 차이. [자료=구자근 의원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연료 사용 확대를 위해 시행 중인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RFS)에 따른 경유차 이용객의 부담액이 최근 5년간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에 따라 디젤차량을 운전하는 소비자에게 전가된 부담액은 약 1조5454억원이다.

연도별로 △2018년 1560억원 △2019년 1387억원 △2020년 3781억원 △2021년 5354억원 △2022년 7월 기준 3363억원 등이다.

지난해 정부가 2021년 7월부터 기존 3% 혼합의무 비율을 3.5%로 상향하고 3년 단위로 0.5%씩 높여 2030년까지 5%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른 소비자 부담액도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식물과 동물성 기름을 화학 처리해 경유와 유사하게 만든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석유정제업자는 자동차용 경유(수송용연료)의 경우 일정비율 이상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시중에 공급한다.

바이오디젤은 일반 경유에 비해 리터당 가격이 높다. 경유의 세전공급단가는 연평균 기준 △2018년 645.7원 △2019년 630.7원 △2020년 443.2원 △2021년 659.7원 △2022년 7월 기준 1347원이다. 바이오디젤의 단가는 해마다 급증해 △2018년 865원 △2019년 827원 △2020년 935원 △2021년 1345원 △2022년 2분기 2059원 △2022년 7월 2159원을 기록했다.

바이오디젤과 일반경유의 단가 차이도 △2018년 219.4원 △2019년 196.3원 △2020년 492.6원 △2021년 685.3원 △2022년 7월 기준 812.5원에 달했다. 디젤차량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7월 기준 일반 경유보다 리터당 812원이나 비싼 바이오디젤을 의무적으로 혼합해 사용하는 셈이다. 결국 값비싼 바이오디젤의 혼합해 공급해야 하는 석유정제업자들은 이를 경유가격에 반영해 공급하게 되고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요인으로 전가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2021년부터 바이오연료 혼합의무에 따른 소비자 부담액이 급증하게 된 것은 전 정부에서 바이오디젤 단가 인상 못지않게 정부의 혼합비율 인상 조치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바이오디젤 혼합을 의무화한 RFS제도가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되면서 소비자 부담 또한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문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안건을 의결하면서 2030년 바이오디젤 혼합률 목표를 기존 5%에서 8%로 상향한 바 있다.

구자근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과정에서 바이오연료 혼합의무에 따른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고유가로 인해 국민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디젤 의무배합 비율을 무리하게 올리는 계획안에 대해 재검토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fro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