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연 1조원' 홍성국 "한은대외지급수단매매 점검 필요"
[2022 국감] '연 1조원' 홍성국 "한은대외지급수단매매 점검 필요"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2.09.2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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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한은 통해 총 5조6000억원 해외반출, 신고절차 점검해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연 1조원 규모 달하는 한국은행 대외지급수단매매 외화 송금에 대한 선제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금액은 49억2000만달러(5조6546억원)이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8개월 간 5억8000만달러(7352억원)가 신고 됐다. 해마다 약 1조원이 한국은행 신고 후 해외로 송금되는 셈이다.

현행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 따르면, 국내에서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1만달러(28일 현재 1439만2000원) 이상을 송금하려면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후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취업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있는 다국적기업에 취업·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에게 우리나라에서 1만달러 이상의 생활비를 송금하려면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하고 지급사유서·납세증명서·신용정보조회서·재원증빙서류 등 10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현행법상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만큼 한은이 더욱 꼼꼼히 자체 감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앞서 금감원은 22일 국내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불분명한 자금 규모가 약 10조원에 달하는 ‘이상 해외송금’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홍 의원은 “연 1조원 이상의 재산이 한국은행 신고 하에 해외로 반출되고 있는 만큼 신고 절차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상 외화송금 논란으로 국민적 심려가 큰 상황에서 외환당국인 한국은행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