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불법 임차농지도 직불금 대상…"농식품부, 불법행위 조장"
[2022 국감] 불법 임차농지도 직불금 대상…"농식품부, 불법행위 조장"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09.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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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주철현 의원 분석…농업경영체 등록, 직불금도 수령
경기 6개시 불법농지 임대 농업경영체 3년간 3882만원 지급
"정부의 관련 법 축소 해석으로 비롯…개정 추진"
주철현 의원. [사진=주철현의원실]
주철현 의원. [사진=주철현의원실]

불법 임차농지를 이용해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고 정부 직접직불금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에 따르면,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 임차농지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도 등록정보 말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규정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정부 직불금이 지급된다. 

주 의원은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를 불법 임차한 경우에도 직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련 법 규정을 해석하면서 사실상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법 제6조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한다. 같은 법 제23조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차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재 헌법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농지 임대차를 폭넓게 허용하지만 농지법 제23조를 위반하는 행위는 동법 제61조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임대차 농지에 대해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주 의원은 그럼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말소를 규정한 농어업경영체법 제6조의2 제1항은 농지법을 위반해 임차한 농지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경우는 말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9조는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 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를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 농지 임대차도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불법 농지 임대차가 지급 제외대상이 아니라고 축소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농지를 불법으로 임차한 농업경영체에게도 직불금이 지급돼 사실상 농식품부가 농지의 불법 임대차를 조장하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해 3기 신도시 조성을 추진 중인 경기도 내 6개 지역(고양시·광명시·남양주시·부천시·시흥시·하남시)의 199개의 농지를 점검한 결과, 총 38개(19%)의 농지가 불법 임대차됐다. 특히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체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총 3882만원의 직접지불금이 지급됐다.

주철현 의원은 “점검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얼마나 많은 혈세가 직불금으로 불법 임차농지에 지급됐는지 가늠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농식품부의 잘못된 법률 해석 문제를 지적하고, 불법 임차 농지를 이용한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수령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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