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27일, 진접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위해요인 합동점검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남양주북부경찰서장을 비롯 교통‧지역경찰, 진접초등학교장 및 학교관계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진접초등학교 학부모 등 협력단체 100명이 함께 캠페인 전단지 및 홍보용품을 전달하며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서다·보다·걷다' 안전보행 3원칙을 활용한 문구용품 등 홍보물을 나눠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차량 일시정지 및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및 신설내용(‘22.7.12 시행)과 도로교통법 제 27조 1항(개정) 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 도로교통법 제 27조 7항(신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기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한편 유재용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 등 보행자를 보호하는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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