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의원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 폐지하라” 주장
김용현 의원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 폐지하라” 주장
  • 정원영 기자
  • 승인 2022.09.2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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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상권활성화, 거리공연, 문화예술까지 원천 차단돼
(사진=김용현 의원)

경기 구리시 행정사무감사 5일차인 27일 김용현 의원은  환경과 소관업무 질의 중 2020.09.15. 구리시 환경과에서 고시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놓고 질의답변을 이어갔다.

이 고시는 구리시 전역 24시간 내내 이동 확성장치 및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등을 규제하는 고시로 담당 부서 환경과장은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

김용현 의원은 “이 규제가 고시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전임시장은 한 카페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다 언론의 질타를 받았다. 또한 이 고시가 발표될 당시 전임시장은 (사)함께하는 사회 대표 박모씨가 전임시장의 구속 및 제명요구를 주장한 시위차량을 소음의 주범이라고 블로그에 분석 글을 올려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행정이라고 평가받고 있다“라며 고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이동소음에 대한 규제 때문에 영세상인들은 호매행위가 전면 금지되돼 생존까지 위협받았고 문화예술 분야의 버스킹, 거리 소공연 등도 규제대상이 돼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환경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구리시 전 지역을 24시간 규제 한다는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런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이런 행정은 정작 전임시장 본인도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구리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행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의 시민들은 불필요하고 불편한 소음을 그냥 두지 않는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 불편한 소음에 대해 적극적인 민원으로 해결하기에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는 폐기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하수과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재 갈매동에서 대규모의 지식산업센터 7개필지 5개의 사업이 준공을 앞둔 가운데 얼마 전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집중단속'이 경기도에서 실시됐다며 갈매수질복원센터에 폐수와 관련된 처리공정이 있는지, 이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단지에 폐수에 대한 선처리 공정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는 갈매수질복원센터 처리수는 갈매천과 도로청소수 등 100% 재이용수로 활용되기에 환경과에서는 철저한 사전 단속을 통해 공장폐수를 원천 차단해야 하고, 만일 무단방류시에는 하수처리장에서 한 달에 한번 점검하는 현재의 실험실 주기를 좁혀 비상시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절실히 필요된다고 요구했다

wonyoung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