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스마트폰 신분증명 도입 초읽기
롯데면세점, 스마트폰 신분증명 도입 초읽기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9.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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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시스템과 MOU…내년 상반기 시내면세점 적용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왼쪽)와 장양호 로드시스템 대표이사(오른쪽)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롯데면세점]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왼쪽)와 장양호 로드시스템 대표이사(오른쪽)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은 실물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DID)’을 도입하기 위해 로드시스템과 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은 개인의 기기에 신원 확인 정보를 분산시켜 관리하는 전자신분증 시스템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보유·관리하는 인증 방식이다.

이는 지난 14일 관세청이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국민편의 제고 일환으로 ‘면세품 구매·휴대품 신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를 15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데이터 연계 보호 기술을 도입한 시내면세점에서는 내국인이 여권 제시 없이 스마트폰 인증으로 신원 확인, 면세품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롯데면세점은 이 같은 정부 지원에 발맞춰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특허를 보유한 로드시스템과 선제적으로 손을 잡았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내국인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도입에 나선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롯데면세점 국내 시내 전 점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나아가 해외 영업점에도 솔루션 도입을 추진하고 공항과 호텔, 카지노 등 유관산업과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갑 대표는 “이번 협약이 롯데면세점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호텔과 카지노 등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고 글로벌 채널로도 디지털 기술을 확대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로드시스템은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기반의 여권정보 생성·인증 관련 특허를 보유한 세계 유일의 IT 관광벤처 기업이다.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에서 인정하는 130여개 국적의 관광객은 로드시스템의 스마트폰 솔루션을 활용해 본인의 여권 정보를 인증할 수 있다.

로드시스템은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다양한 실증 사업을 진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