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조현진(27)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27일 대전고법 형사3부에 따르면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0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조 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9시께 전 여자친구 A씨의 자택을 찾아 화장실에 있던 A씨를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가 A씨를 화장실로 데려가 문을 잠근 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할 당시 A씨의 모친도 집 안에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A씨가 받았을 충격과 공포를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며 “또 사건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조 씨가 초범인 점, 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 온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 A씨의 모친이 집 안에 있는지 몰랐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살인)을 준비해 한 시간 안에 이를 실행했고, 또 피해자의 어머니가 함께 있는데도 범행을 주저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1심 선고 결과의 형이 (사건에 비해)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제기한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의자 조 씨가 사이코패스 성향이 매우 강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유기징역의 최고 법정형을 선고(30년)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