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전국1호 ‘공항경제권 특례도시, 행안부 신청’ 박차
구미시, 전국1호 ‘공항경제권 특례도시, 행안부 신청’ 박차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2.09.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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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사무 지정으로 신속한 ‘공항경제권 거점도시 구미’ 조성 등
김장호 구미시장
김장호 구미시장

경북 구미시는 최근 전국1호 ‘공항경제권 특례도시, 행정안전부 신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3일 ‘구미시 공항경제권 거점도시 특례사무 지정 신청 동의안’을 구미시의회에 통과시켰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시행)으로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돼 구미시의회에 상정하게 됐다.

앞서 시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시군구 특례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했다. 

이와 함께 구미의 강점과 시군구 특례 지정요소를 고려한 특례사무를 발굴하는 등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제도 설명회 및 집중 컨설팅’에 여러 차례 참여했었다.

따라서 시는 산업구조 재편과 미래 신도시 조성을 위해 △산업입지개발 △산업단지 지정 △지역산업진흥계획 등 산업 및 도시계획 분야 6개 기능 내 12개 단위의 특례사무를 전국1호를 목표로 행안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김장호 시장은 “구미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가장 인접한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한 도시”라며 “특례사무 지정을 통한 신속한 공항배후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공항경제권 특례도시 구미’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구미/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