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코스닥 상장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 10건 중 3건에 대해 투자 위험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정정요구를 공지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최근 5년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하고 최근 5년간(2017~2021년) 제출된 증권신고서 총 2680건 중 180건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고 이 중 54건은 코스닥 상장사라고 덧붙였다.
유가증권(코스피)·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정정요구 비율은 △2017년 5.0% △2018년 5.4% △2019년 6.5% △2020년 9.7%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1년 6.8%로 감소했다. 5년 평균은 6.7%다.
시장별로 유가증권 정정요구 비율은 5년 평균 3.0%다. △2017년 0.5% △2018년 3.5% △2019년 0.5% △2020년 6.6% △2021년 3.3%다.
코스닥 정정요구 비율은 5년 평균 29.1%이며 △2017년 21.4% △2018년 22.7% △2019년 41.1% △2020년 38.7% △2021년 25.8%다.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평균 29.1%로 유가 증권시장 상장 3.0% 보다 훨씬 웃돌았다.
주관사(증권사)가 인수 책임을 지지 않는 모집주선 방식의 증권 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32.6%로 집계됐다.
반면 주관사가 전량을 인수하는 총액인수 방식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0.9%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투자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72.2%를 차지하면서 주식·채권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요구를 했다.
또 금감원은 합병 등 증권신고서의 경우 투자위험이 24.3%를 차지하며 합병 기본사항은 28.2%, 합병가액 산출근거 25.5% 등에 대한 정정요구를 제안했다.
이밖에 기업공개 시 공모가격 산정 근거와 관련한 정정요구도 5년 동안 13건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충분히 인지해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심사에 만전을 기하는 등 투자자 보호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