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전국 시내 저상버스 '62% 도입' 추진
2026년까지 전국 시내 저상버스 '62% 도입' 추진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9.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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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 고시
광역급행형 좌석 노선은 2027년부터 시행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교통약자 이동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까지 시내 저상버스 도입률을 62%로 늘리고 2027년부터 광역급행형 좌석 저상버스 운행을 본격화한다. 고속·시외버스 노선 중 대체 수단이 없는 노선을 중심으로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도입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5년간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관련 국가 정책 방향과 추진 계획을 담은 법정계획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을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2026년까지 교통약자 이용 가능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확대와 이동 편의 시설 개선을 목표로 한다. 5년간 약 1조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저상버스와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해 2026년까지 시내 저상버스 도입률을 62%까지 늘린다. 단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 노선은 국내에 운행 가능한 차량 모델이 없는 점을 고려해 2026년까지 차량 개발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운행한다.

고속·시외버스 노선 중 철도 이용이 어려워 버스 외 대체 수단이 없는 노선을 중심으로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여객 시설(터미널 등)과 휴게소에 대한 이동 편의 시설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는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를 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조정하고 작년 86%던 법정 운영 대수를 2026년까지 100%까지 확대한다.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격차 해소 및 24시간 광역 이동 등 전국적 서비스 수준 확보를 위해 종전 지방자치단체가 전담하던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효율적인 교통약자 이동 편의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별 교통복지 이행 평가체계도 마련한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정책 유관기관 간 협력과 소통 제고를 위해 교통복지협의체를 구축해 교통약자 이동권 정보 공유 및 의무 사항 이행 점검을 추진한다. 지역 교통복지 수준을 정량·정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도 개발해 법제하고 각 지역 모범사례 발굴, 전파,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저상버스와 항공기, 철도 등 승무원들의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실적 관리를 강화하고 영상과 포스터 등 다양한 홍보자료 제작 및 공모전과 같은 국민참여형 이벤트를 열어 대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약자 인구의 지속 증가와 함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은 보편적인 교통복지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