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이 다 탔다”… 대전현대아울렛 화재 합동감식
“모든 것이 다 탔다”… 대전현대아울렛 화재 합동감식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9.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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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지점 지목된 지하1층 하역장 근처 정밀하게 살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조사… 근로감독관 파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에 대한 본격적인 합동감식이 시작됐다.

화재로 노동자 7명이 사망한 만큼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소방 당국 등 40명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화재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한 감식에 착수했다.

합동감식반은 최초 발화지점으로 지목된 지하 1층 하역장 근처를 정밀하게 살피며 화재원인을 분석할 방침이다.

화재 당시 현장 CCTV 영상에는 하역장 부근에 1t 화물차 기사가 주차하고 내려 하역작업을 하던 중 차 주변에서 불길 일어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특히 불이 난 곳 주변에는 의류와 종이상자 등이 가득 쌓여 있어 불이 순식간에 퍼지며 다량의 유독가스와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 인해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합동감식반은 탄화 흔적, 화재 당시 상황 등을 철저하게 살폈다. 발화 지점에 주차된 1t 화물차도 뼈대만 남고 전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감식반 관계자는 “모든 것이 다 탔다”며 “건물 내부는 여전히 아주 뜨겁고 매캐하다”며 내부 모습을 전했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제연설비 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현대아울렛 측이 지난 6월 소방점검 때 지적받은 내용을 개선했는지도 들여다본다.

6월 점검 당시 지하 1층 주차장 화재 감지기 전선이 끊어졌거나 상태가 불량하고 매장 주변 화재경보기 경종 교체가 필요하다는 등의 24건이 지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스프링클러나 제연설비에서는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현대백화점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규모면에서 보면 현대백화점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적용 대상 여부는 불투명하다. 화재가 작업 환경이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산업재해와 무관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소지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대전고용노동청과 산업안전관리공단은 근로 감독관 2명을 합동감식에 투입했다. 대전 고용노동청은 원청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측과 하도급업체 관리자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를 밝힌다는 계획이다. 사상자 8명 가운데 6명은 아웃렛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로, 2명은 외부 물류택배업 업체 종사자로 확인됐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물품납품업자 2명은 아웃렛과 도급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사상자 8명의 소속 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안전관리 미흡 등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