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접수시작…'코로나 대출' 재연장에 유명무실 우려
'새출발기금' 접수시작…'코로나 대출' 재연장에 유명무실 우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2.09.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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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중첩에 수요 크게 줄 수 있어…"차주 선택지 확대 의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추진된 새출발기금의 사전신청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달 말 종료가 예정됐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이하 코로나19 대출)’의 재연장이 확정되면서 새출발기금 제도는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4일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접수하며, 내달 4일 공식 출범한다.

새출발기금은 이달 말 예정됐던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30조원 규모로 마련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이다.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의 원금을 60~80% 감면해주고, 부실 우려가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조정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상공인이다. 부실차주가 보유한 사업 관련 모든 대출을 지원해준다.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 뿐만 오는 30일부터는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보증료(1%) 포함 연 6.5% 이하의 금리로 전환하는 8조5000억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도 함께 시행한다.

이 같은 금융지원 정책들은 2020년 4월부터 네 차례의 연장을 통해 이어져 온 코로나19 대출의 종료에 맞춰 마련된 제도다. 당초 금융위는 더 이상의 코로나19 대출의 연장은 하지 않을 것이라 못 박고 새 프로그램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출은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고(高) 여파에 대내외 여건이 나빠짐에 따라 다섯 번째 연장이 확정됐다. 대출 만기는 최대 3년 연장할 수 있으며 상환은 최대 1년 유예된다.

상황이 바뀌면서 새출발기금 수요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가능해진 만큼 굳이 불이익을 받아가며 채무조정 신청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새출발기금으로 원금감면을 받는 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가 공공정보로 2년간 등록돼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또 채무불이행 이력 정보도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된다.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이 여러 금융지원책 중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출 지원대상이라 해도 상환능력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차주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