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 규제 개선 통해 품질 제고·조기 공개
'항공사진' 규제 개선 통해 품질 제고·조기 공개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9.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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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조기 발주·위성 활용 방식 등 도입
(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항공사진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품질을 높이고 공개 시기를 앞당겼다. 용역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위성과 주변 기준국을 이용한 방식을 도입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규제 개선을 통해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작년 대비 3개월 빠른 9월부터 제공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그간 항공사진은 매년 전국 절반 면적을 촬영해 연말에 공개했다. 하지만 올해는 '디지털 트윈 국토' 조기 달성을 위한 최신 측량기술 도입 및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항공사진 촬영 방법을 개선하고 촬영 시기를 앞당겼다.

구체적으로는 항공사진측량 용역사업에 대한 조기 발주와 측량장비 사전 성능검사를 통해 촬영 개시일을 앞당겼고 비행기 투입 대수를 보강하는 등 용역방식을 개선해 5월 이전에 촬영을 마쳤다. GNSS 이동측량기법(위성 및 주변 기준국을 이용한 방식)도 도입해 기존 대비 측량 소요일수를 3분의1 이상 줄였다.

국토부는 이번 항공사진 관련 제도 개선으로 민간과 지자체, 중앙행정기관의 공간정보 기반 업무와 서비스에 최신 항공사진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남형수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장은 "앞으로도 산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 공간 정보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간정보 산업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트윈 국토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