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하도급 갑질 패소 '철퇴'
삼성중공업, 하도급 갑질 패소 '철퇴'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9.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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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급사업자 전자인증 필요 은폐 시도 문제" 지적
삼성중공업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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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하도급 갑질 시정명령에 대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는 최근 삼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손을 들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2014~2015년 하도급 업체들에 선박 임가공 총 696건을 맡기며 작업 시작 전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삼성중공업은 이와 관련해 “696건 중 692건의 경우 작업 시작전 계약요청서 내부 결재가 완료된 만큼 서면 발급이 이뤄진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행법상 서면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됐다. 원사업자의 계약 철회·변경을 대비하기 위한 취지로 수급사업자들이 전자인증을 마쳐야만 서면이 발급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인정되는 의무위반 계약이 69건으로 적다고 보기 어렵다”며 “게다가 원고가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에 자료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위의 불법성이 크고 향후 같은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