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 시행 후 주택 임차인들이 적극적으로 권리 요구에 나서면서 계약 갱신과 임대료 관련 분쟁 조정이 활발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로부터 받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 조정 명세' 분석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분쟁 조정 신청 유형 중 손해배상이 2020년 116건에서 2021년 340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법률구조공단 통계와 8월 말까지 LH·부동산원 통계를 합산한 결과 작년 전체보다 많은 475건으로 집계됐다.
홍기원 의원은 손해배상 관련 분쟁 조정 신청 증가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과 관련 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갖고 있지만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 할 때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허위 사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2020년 173건이던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또는 종료와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은 2021년 41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보증금의 증감이나 차임과 관련된 분쟁도 2020년 43건에서 2021년 65건으로 늘었다.
홍 의원은 "손해배상 유형이 대폭 증가한 것은 임대인이 허위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계약 갱신 또는 종료 관련 분쟁과 보증금의 증감 또는 차임 관련 분쟁이 증가한 것은 임차인이 자신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