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환율 비상에 한국은행과 외환 스와프 재개
국민연금, 환율 비상에 한국은행과 외환 스와프 재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09.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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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러에 환율 비상상황 고려한 조치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제5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국은행과 오는 10월 중 100억달러 한도의 외환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한국은행에서 조달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외환 스와프는 통화 교환 형식을 이용하 단기적인 자금 융통을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은 계약이 체결되면 해외 투자를 위해 외환 수요가 있을 때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는 대신 한국은행이 보유한 달러를 조달해 투자를 하게 된다. 대신에 국민연금은 한국은행에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원화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각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이다. 이는 일반 시중은행 외환 스와프 만기보다 긴 것으로, 거래 위험과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매년 해외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ㅇ정적으로 해외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최근 달러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시장을 통하지 않고 외환을 조달할 수 있어 외환시장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2005년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지만 2008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행의 외환 부족을 이유로 조기 해지했다.

이태수 기금운용위원장 직무대행 보건사회연구원장은 “올해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긴축 기조가 강화되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지며 글로벌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는 만큼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거시경제, 금융시장 변화를 지속 모니터링해 기민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