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대부업체 채권추심 민원 7년간 2.1만건
[2022 국감] 대부업체 채권추심 민원 7년간 2.1만건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09.23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빛자산관리대부 민원 1위…"상습 발생업체 감독 강화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을 비롯한 금융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채권추심과 관련한 민원이 최근 7년간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최근 7년간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 535곳 중 98.5%(527개사)에서 채권추심 민원은 2만1290건이 접수됐다.

또 접수된 민원건수 가운데 상위 10곳의 민원은 전체 23%(4934건)의 비중을 차지했다.

채권추심이 가장 빈번히 발생한 대부업체는 한빛자산관리대부와 산와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엠메이드대부, 에스자산대부, 리드코프 등 10개사다.

이들 가운데 한빛자산관리대부는 △2016년 30건 △2017년 75건 △2018년 77건 △2019년 196건 △2020년 334건 △2021년 233건 △2022년 8월 107건 등 총 1052건으로 수위를 차지했다.

양정숙 의원은 “대부업을 이용하는 계층은 저소득, 저신용 청년과 서민, 소상공인들로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로 대출을 받았다가 어쩔 수 없이 연체하게 된 채무자들”이라며 “이들에 과도한 채권추심은 채무자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짚었다.

이어 “금융당국은 채권추심 민원이 연속,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대책을 강화하는 등 정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