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가는 법인 '과세특례' 5년 연장 추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가는 법인 '과세특례' 5년 연장 추진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2.09.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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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건물 양도차익' 익금 산입 제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차와 사람이 붐비는 서울시 용산구 서울역 주변. (사진=신아일보DB)
차와 사람이 붐비는 서울시 용산구 서울역 주변. (사진=신아일보DB)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 대지·건물 양도차익을 익금 산입하지 않는 과세특례 연장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내국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이전 관련 대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담고 있다.

김수흥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이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구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또 법인세법상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늘리는 거래에 따라 생긴 수익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50%가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쏠림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균형발전 추진계획은 기대 효과가 전혀 없는 허울뿐인 정책"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균형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정과제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지역 인재 육성 위한 교육 혁신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 촉진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 중이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