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직무 변경 시 보험사에 알리세요"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직무 변경 시 보험사에 알리세요"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09.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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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새 직무 겸해도 반드시 알려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은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같은 직업 또는 직장 내에서 직무만 변경됐더라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같은 직장 내 구체적 직무가 변경됐음에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 상해보험 가입자 A씨는 보험계약 후 소속회사 내 인사발령으로 내근에서 현장부서로 전근했다. 현장근무 중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직무변경 사실을 사고 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보장금액보다 적은 수준의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설계사에 알리는 것은 통지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사에 직접 알리고, 직무는 그대로지만 새 직무를 겸할 경우에도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직무 변경 또는 추가 사실이 발생한 시점에서 지체 없이 보험사에 통지해 통지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보험 소비자에 귀속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해·실손보험의 직무변경 관련 분쟁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보험 계약 체결 시 직무 변경 등의 사실을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