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촬영 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구속률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선·부산 수영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로 신고된 사건은 총 2만9396건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6465건 △2018년 5925건 △2019년 7762건 △2020년 5032건 △2021년 6212건 등이다. 2020년 하락세를 보인 것과 달리 2021년에는 전년도 대비 19%(1180건)이 급등했다.
특히 지난해 경찰 수사 사건 5792건 가운데 피의자가 1020세대인 사건은 2897건에 달하며, 이중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 사례는 1068건에 육박한다.
지난해 불법촬영이 벌어진 장소 유형별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811건)', '노상(516건)', '역·대합실(411건)', '지하철(360건)', '숙박업소·목욕탕(284건)', '학교(11건)' 등이었다.
지난해 불법촬영 범죄로 잡힌 피의자 5792명 가운데 5484명(95%)은 남성, 308명은 여성이었다.
다만 구속률은 전년 대비 감소했고, 경찰의 불기소 사건 비율은 증가 추세를 보인단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구속률은 5.1%로, 2020년(5.3%) 보다 다소 내린 수치다. 불기소율 사건 비율은 2017년 14.3%→ 2018년 17.7%→ 2019년 21%→ 2020년 23%→ 2021년 22%로 대체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지난해 지역별 불법 촬영 발생 건수는 △서울 1792건(28.8%) △경기 1582건(25.4%) △부산 456건(7.3%) △인천 399건(6.4%) △대구 258건(4.2%) △경남 228건(3.7%) 등이었다.
전 의원은 "불법촬영 범죄가 최근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구속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처럼 불법촬영 범죄는 다른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